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16.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의 경우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어떤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 등이 종업원 등의 현재 혹은 과거 직무에 속하게 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 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이 개발하게 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게 되며,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발명에 속하는 발명에는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대해 발명한 것이어야 하며, 그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나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직무와 무관하지만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발명과 마찬가지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종업원 등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경우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종업원 등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며,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에 관련하여 안정적인 실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권리의 귀속이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등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도입 및 실시하는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등과 직무발명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이 주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종업원 등이 직물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제적인 지원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련해 권리 및 보상 등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소송 건에 휘말리게 되면 이에 대한 권리 및 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권리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직무발명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기에는 법률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권오갑 변호사 등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