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특허의 보호 대상은 발명이며 창작으로 발명 수준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는데요. 특허는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면 효력을 발생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특허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의 결과물을 보호할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및 사업자들은 자신만의 특허를 내려고 연구를 하기도 하죠.
오늘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은 제87조 1항에 의하면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정성과 유효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 발명인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농약관리법 제8조 1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에 따라 실시할 수 없었던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특허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 효력의 제한
특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나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항공기. 차량. 선박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그 밖의 물건은 효력을 미치지 못 합니다. 또 특허출원을 한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무효로 된 특허권이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해 회복된 경우,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이 재심에 의해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이 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해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 청구 등록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취득한 물건에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상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