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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책 마련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12.

산업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책 마련




현대는 지식산업의 시대라고 부르며, 이는 토지나 노동 등이 아닌 지식산업이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의 수단이 되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우리는 흔히 산업재산권 종류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여 발명에 기여한 노력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배타적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국가가 부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에 부여되는 독점배타적인 실시권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자를 포함한 누구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생산, 대여, 양도, 사용 및 대여의 청약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등의 형사적 책임은 물론, 침해로 권리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품의 제조나 생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그 결합의 형태로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에도 독점배타적 사용권은 다소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거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여 독점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상표법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은 물론, 침해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본 자에 대해서 상응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민사적인 제제를 하여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강력한 권리와 보호제도의 법적 권원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헌법규정이 지적재산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등록한 산업재산권이나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어느 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지, 과연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을 키우지 말고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 정통하고 다년간의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보통 산업재산권의 가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을 때 발명자의 발명의 의도와 권리의 범위를 종래의 기술과 치밀하게 대비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 출원을 함으로 명확한 권리로서 등록을 받도록 하고, 디자인의 경우 창작의 핵심 내용이 잘 표현되도록 함으로 창작의 핵심가치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산업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다툼이나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과 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토대를 잘 닦아 두고 권리범위가 제대로 된 산업재산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