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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12.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국방부1983.2.25, 군수국]



【질의요지】


1. 「특허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상당한 보상금의 범위

2. 개발자가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 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인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부는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용제한 및 보상금 지급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특허권의 수용·실시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수용 등의 처분결정을 할 때에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보상금의 산정 근거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권자의 보호, 국방상 필요의 정도, 예산확보,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근거에 의거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2. 실용신안등록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신규의 고안을 한 자에게 의장등록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신규의 의장을 고안한 자에게 각 그 권리가 주어지므로 동일한 고안품에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이 병존할 수 있으며 각 그 권리의 대상이 달라서 이를 수용하는 경우 각각 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