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

특허등록의 대상과 사항에 대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5. 4.

특허등록의 대상과 사항에 대해

 

 

특허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 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현대 시대에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 주도권을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은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토지와 자본 등의 유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산업사회가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 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특허의 중요성은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즉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특허등록의 대상과 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은 특허출원 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 결정서가 통지된 후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로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등록의 대상 – 식품

 

특허등록의 대상 중 식품도 특허로 가능할까요? 음식물. 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 기호물로서의 용도 발견은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허등록의 대상 – 영업방법

 

회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 경우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이 특허로 출원된다면 이는 BM(Business Method) 발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BM 발명의 특허요건은 일반적인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발명이 새롭고 발전된 신규성과 진보성의 성질을 가진 기술이어야 합니다.

 

 

 

 

특허등록의 대상 – 공지발명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고 하여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어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 발명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한 기술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 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로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 신규성에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는 국내 주의로 외국에 알려진 기술이라고 하여도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기술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