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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출원방법 특허해결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2. 25.

특허출원방법 특허해결변호사

 

 

현대 고령화시대 인만큼 재활운동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특허를 내기 위하여 특허출원은 계속해서 7년간 2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듯 특허출원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규성을 띄고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진보성과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의 발명 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이 들어간 창작을 고도한 것을 말하는데, 이미 국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어지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 즉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출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해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허출원방법에는 정당한 발명자여야 하며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청의 직원이나 특허심판원의 직원이 아닐 경우는 법정으로 요건이 갖춰져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권리능력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면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외국인 또한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려면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경우만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법인도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특허청의 직원이나 심판원의 직원일 경우는 권리능력이 없는데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직원 중 상속을 받았거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여 특허출원의 요건을 갖춘 자는 특허 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한 특허를 받을 권리자나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특허출원방법은 특허출원을 위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출원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면 완성됩니다. 만약 특허 출원인이 자신이 아닌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영업소가 있다면 소재지를 작성하고, 발명의 명칭과 발명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특허출원을 받으면 특허등록을 통하여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발명에 대한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동안 심사를 하게 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이후에 특허권설정등록을 위하여 특허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특허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출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면 무 권리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자나 고안자가 아닌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혹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라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어진 걸로 인정되며 특허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출원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특허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