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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3. 27.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회사는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다른 회사가 스스로가 창작한 것처럼 홍보 하였다며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던 회사가 캐릭터의 눈동자의 위치나 발 모양의 수정 의견을 내는 등의 캐릭터 창작에 기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두 회사가 이 캐릭터에 대해 저작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재산권에 대해 저작자가 2명이 이상인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공동저작물 이용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 이용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2004년 8월경 수필집인 어느 소설을 출간하게 된 A씨는 2006년 이를 연극으로 하여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다시 쓰게 되었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뮤지컬 기획사와 함께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하여 체결하게 되었는데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사용했다면서 A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의 1심에서는 A씨와 B씨가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작권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는 창작기여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 처벌하게 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위법이라는 판결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와 B씨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권자로서 인정되어 최종대본을 토대로 서로와의 합의 아래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 이였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하여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2명이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의미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는 의미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있어 참여를 해야 하며 창작 당시에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는 공동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행위에 있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하게 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 저작재산권을 대표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저작물은 단독으로 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지만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저작자 중 일방에게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특성상 저작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공동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사후에 발생되는 이익분배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공동저작물 이용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