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사례 손해배상청구
대표적인 사회 관계망 SNS인 F업체에서 공유하기와 좋아요 기능으로 인하여 특허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SNS 업체인 N업체는 R씨가 최초로 개발하여 공유하기와 좋아요의 기능의 기술을 특허로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R씨는 소셜 미디어의 소장에게 F업체가 우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동의 및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며 자신의 업체 서비스와 F업체의 SNS 기능성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유사성이 너무 많다며 주장했습니다.
또 SNS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개인의 일기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웹 페이지를 구성하여 정보를 모은 다음 재조직하여 선별한 특정 집단의 사람과 이를 공유하는 기술도 F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R씨는 F업체가 생겨나기 전 5년 전인 지난 1998년에 이미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획득하여 보유한 상태였지만 지난 2004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사례를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대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된 물건을 양도할 경우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제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 당 이익 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에게 입은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및 과실로 인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자는 법원에서 특허권자의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 특허권자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자나 정당한 승계인이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 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특허등록이이 이미 된 경우라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금치 및 예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침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특허를 개발하여 등록한 자는 2004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등록된 특허권이라고 하여도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거나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날로 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혹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및 권리자의 포기에 의해서도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사권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특허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과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실시권,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포기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특허소송사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특허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