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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사진저작권 표시 저작권이용 절차

by 권오갑변호사 2015. 3. 19.

사진저작권 표시 저작권이용 절차

 

 

일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사진을 사용하였다가 원작자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명 무료 사진이미지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진이라고 하여도 확인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가 저작권침해로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시나 음악, 사진, 영화, 영상,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창조한 사람의 권리로서 저작자가 아닌 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사진저작권 표시 저작권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저작권은 검색엔진과는 상관없이 잘못 올린 사람의 탓으로 밖에 없습니다. 검색엔진은 사용자가 설정해 둔 정보일 뿐이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저작권은 저작을 할 때부터 발생되는 저작자의 권리로써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피사체의 구성이나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 및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의 속도 및 설정 등과 같은 촬영방법으로 인화 하는 과정을 거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띈 사진저작권이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여도 마음대로 사진저작권을 쓰는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저작권의 표시를 하려면 사진에 대한 저작자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하고 저작권자가 2명이상이라면 누가 원작자인지를 따져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퍼오거나 공유한 사진저작물이라면 원본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검색엔진의 경우는 공유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진이면 링크를 통해 원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처를 확인하게 되면 마음대로 퍼온 사진인지 직접 찍은 원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개인적인 사진, 음악, 영상, 자료를 홈페이지기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저작권법 상에 의하면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수업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접근제한 조치를 위해야 하며 복제방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등의 스크립트 사용 혹은 웹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학생이 아닌 타인에게 사진을 공유하게 하게 되면 원작자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개인이 감상하는 정도로 하여 사진저작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어느 목적에 의해서나 혹은 공중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중송신 행위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작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도용하고 공유하는 경우는 저자권의 침해 행위에 포함되어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저작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는 침해한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는 그 이익 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로 인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저작권의 표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거나 위탁기관을 통한 이용허락, 권리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법정허락제도를 통하여 저작물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진저작권 표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