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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저작권 침해 리메이크 광고 등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22.

음악저작권 침해 리메이크 광고 등

 

 

 

최근 미국의 유명래퍼가 음악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선거광고의 배경음악으

 

로 유명래퍼의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한것인데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기도한 미국의

 

유명래퍼 A의 노래가 상품광고에 쓸 수 있도록 허가된적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선거운동에 사

 

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저작권회사측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중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만드는경우, 예를들어 리메

 

이크나 광고에서의 사용등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배경음악 사용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

 

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

 

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한다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여 UCC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30초의 짧은 음악만 배경음악

 

으로 삽입하거나 또는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 되나요?

 

 

 


UCC를 제작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

 

자의 이용허락을 각각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

 

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며,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거나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에 UCC의 배경음

 

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광고방송에의 이용

 

광고제작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5초 내지 30초정도의 분량으로 음악저작물의 일

 

부분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음악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광고

 

의 배경음악으로 허락없이 음악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음악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방

 

송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광고시간과 화면등에 의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

 

유로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음악 리메이크의 경우

 

마음에 드는 곡을 리메이크 했는데 아무리 수소문하여도 원작자를 찾을 수 없을경우 리메이크 곡을 사용

 

하면 표절이 될까요?

 

 

리메이크는 원저작물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기존 음악의 제목과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도 곡의 리듬이나 음정, 박자 등을 바꾸어서 새로운 느낌의 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리메이크라고 합니

 

다. 리메이크는 원곡을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원곡을 이용하는 표절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가요를 한글가사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은 리메이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리메이크는 원곡을 이용해야 하고 또 원곡을 변형하게 되므로, 원곡의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곡 저작권자로부터 리메이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원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작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원작품을 이용하는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표절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

 

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

 

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과 유사한 경우

 

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됩니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그리고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

 

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