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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위반변호사 영화업로드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21.

저작권위반변호사 영화업로드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위반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드라마 시간대를 놓쳤더라도 TV로도 바로 다시보기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꼭 보고싶었던 프로그램을 놓친 분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악용해서 불법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보고싶은 프로를 다운을 받았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위반변호사와 함께 영화업로드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김씨는 평소 인터넷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를 구입하여 감상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영화칼럼을

 

쓰는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다운받아 놓은 영화들을 자신의 개인블로그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웃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 게시판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화제작사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소가 들어왔는데요. 이 경우 김씨는 자신이 대가를 지급하고 합법적으

 

로 구입한 영화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한것인데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다 하다라도 영화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인터넷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이더라도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없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화파일을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이웃들이 해

 

당 파일을 다운로드,복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상의 전송행위에 해당하고,

 

영화파일의 구매자가 해당 영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러한 전송행위를 행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 판례는 P2P 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도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PSP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고 어디에 업로드 하지 않고 혼자서만 봤다고 하더

 

라도 저작권침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디지털 파일

 

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주는

 

사적복제규정이 있는데요.

 

 

 

 

 

 

 

하지만 PSP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를 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므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스스로는 단순히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PSP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전송행위가 발생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위반변호사와 함께 영화업로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문제는 생

 

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예상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영화업로드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

 

시거나 저작권위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