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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 저작재산권 행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15.
저작권소송 저작재산권 행사

 

 

최근에 항공사에서 사진을 쓰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었지만 1심에서 선고는 항공사측에게 돌아간 것으로 저작권침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이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진과 관련한 저작권으로 첫 사례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파장은 어마무시하다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죠.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는데 이때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는데 위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해야 합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약정담보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저작재선권 행사와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이 된 후 저작권과 관련된 위험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사용을 할때는 살펴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위 해당하는지 등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