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여러 소식들이 있는 가운데 TTP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음악 그리고 소설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작가 사후 70년으로 통일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12개국이 참가하여 합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국내에서는 골프 코스를 사용한 스크린골프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크린에 나오는 골프장이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반대로 정당한 계약을 맺고 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재산권 이중양도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그 저작물을 양도하였을 때 이 경우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즉,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종전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중양수를 받았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요.
종전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단이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재산권 양수인도 그러한 “무단이용자”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3자가 무단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에게 그 등록이 안 된 사실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가진 경우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임을 그 제3자에 대해 주장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