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28.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불법복제물이 없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별하여 클린사이트라는 것을 지정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진행하고 합법적인 저작물이용환경 조건하에 침해요소가 없거나 적은 경우 클린사이트로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법 복제물로 인한 문제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작권승소변호사와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는데요.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할 때 권한표시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이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에 따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렇게 저작권분쟁변호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권오갑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