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게시판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이를 통해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시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하는데 불법게시물을 이용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이로 인해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 명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해 준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위법 행위의 내용, 정지 기간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위법 행위의 내용, 정지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게시판 서비스 정지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명령 이행 일자를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상담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