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작권침해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으로 인해 오랜 기간 미국 지상파 방송사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침해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1심과 2심 모두 에어리오가 승소를 하였고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재전송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와 복제·전송의 재개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전송의 중단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자신이 그 실연·음반·방송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실연·음반·방송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저작권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복제·전송의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복제·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해야 하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의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성명 및 소속부서명,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와 복제·전송의 재개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당한 권리 없이 위의 실연·음반·방송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고 침해를 한 뒤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