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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민사처분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16.
저작권 민사처분

 

 

저번 시간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저작권 민사처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작권 사냥꾼들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로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비친고죄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를 통한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한을 심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권민사처분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보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저작자의 사망 후에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