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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17.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

 

 

작년 업무상저작물 관련한 법안이 201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여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법안이 통과 된 이유는 이는 공익 목적으로 투입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보호를 배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되죠.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ㄱ.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ㄷ.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ㄹ.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ㅁ.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되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을 퇴사한 직원이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변호사와 알수 있었듯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