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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재판절차 저작물사용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24.
재판절차 저작물사용

 

 

재판절차에서도 저작물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재판절차나 입법, 행정에 대해한 목적을 위해 내부자료로 사용되는 저작물 복제는 허용이 되는데 그 한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재판절차에서 되려 저작물을 잘못사용해서 저작권침해로 피해를 받는 것인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재판절차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지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절차에서 복제가 허용가능하려면 재판절차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공표된 저작물인지의 여부를 묻지는 않지만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을 가지므로 그 공표권을 존중하면서 이용해야 하고 재판절차는 법원에서 하는 재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준사법적 절차, 즉 특허심판원, 해난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행하는 각종 심판이나 조정, 중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절차 등도 포함됩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에 있어서는 재판절차를 위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사, 감정인 등이 준비서면이나 의견서의 내용에 포함하거나 참고자료로 첨부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판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죠.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 복제를 하려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부당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입법 및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로로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등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복제하고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저작물 번역하여 이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꼭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로서 그 한도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 상황에서 저작물은 사용되어 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되려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용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나누고 사용 되는 것에서도 제한적인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등의 문제는 법을 알고 있어도 어렵기 때문에 법률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