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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분쟁 처벌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7.
저작권 침해 분쟁 처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르고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가를 통해 잘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로는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배포 목적 소지행위,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 저작자의 명예훼손 행위를 볼 수 있는데요.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 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간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배포 목적 소지행위,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명예훼손 행위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본 죄는 친고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에 관한 법령을 잘 알지 못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례만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각하제도를 1년을 연장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들 스스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교육도 마련이 되어야 이런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들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