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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불법복제물 정지명령_저작권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2. 17.
불법복제물 정지명령_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영화계가 불법유통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신 개봉작하는 작품들이 온라인에 불법유통되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창작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영화계의 불법유통은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여전히 특별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과 함께 불법복제물 정지명령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도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정지명령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저작권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