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조용필씨가 음반사가 갖고 있던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권리를 27년 만에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해결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분쟁해결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신청서
· 이용허락인증신청서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서
· 이용허락인증서
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 지정 대상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 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인증기고나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인증수수료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합니다.
저작권분쟁해결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저작권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분쟁해결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