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270여명을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연맹은 국회의원들 자신의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무단 복제 · 전제로 보도기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위반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위반소송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위반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절차 및 행정 목적의 저작권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절차에서의 복제의 요건
·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
·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이용일 것
· 법원 등 국가기관 및 재판당사자 등이 복제할 것
· 재판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 복제의 요건
·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부당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
· 입법 및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로로서만 이용할 것
· 국회 등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복제할 것
·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번역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저작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명시 의무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로서 그 한도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위반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절차 및 행정 목적의 저작권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저작권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위반소송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