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사범 가운데 20와 30대 비율이 7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117이나 인터넷 등에 익숙한 세대가 위반 사례도 많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저작권법을 위반해 저작권지킴이 교육을 의뢰받은 사례가 모두 2426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처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처벌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차이가 있습니다. |
저작권침해처벌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저작권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침해처벌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