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씨와 그의 소속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분쟁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승철씨가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간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악 저작권의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이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말합니다.
불법 복제 음반 · 음악파일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
◇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전송권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실연·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복제·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 · 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및 저작권 등 보호
◇ 정부에 의한 저작권 · 저작인접권 보호
문화체육부장관은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유통 규제를 위해 ①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②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③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④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⑤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저작권 · 저작인접권 침해 구제 방법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의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는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②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요청, ③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④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의 사유재산인 만큼 법률로 제한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시 저작권법을 숙지하거나 위원회에 문의를 해야만 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정확한 정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