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누구나 저작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사이트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이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요즘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면서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저작권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저작권법 제23조 이하에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잡지의 경우에는 시사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판절차에서의 복제(법 제23조)
②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법 제24조)
③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법 제25조)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법 제26조)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법 제27조)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법 제28조)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법 제29조)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법 제30조)
⑨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법 제31조)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법 제32조)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법 제33조)
⑫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법 제34조)
⑬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법 제35조)
⑭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법 제35조의2)
⑮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법 제35조의3)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 저작권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분쟁을 예방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저작권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시에는 저작권분쟁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