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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등록방법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26.
저작권 등록방법

 

최근 영국의 세계적 사진가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유사한 사진을 광고영상에 사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는데요. 광고 사진의 앵글과 구도가 유사해 발생하게 된 소송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등록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권법은 제53조에서 제55조까지 저작권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른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케 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대한 공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며,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등록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범위 및 효과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①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②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③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및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저작권의 등록절차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저작자의 실명 등을 등록하는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나 상속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변동에 관한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도인의 등록승낙서가 있으면 양수인이 혼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 http://www.cros.or.kr )에서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영수증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등록세 1,500원과 교육세 300원(권리변동 등록인 경우에는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을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나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은 6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등록은 30,000원이며, 프로그램저작권의 변동등록은 7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변동등록은 40,000원을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면 되지만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담당자가 신청된 대상의 저작물성을 포함하여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저작물성을 결여하거나 신청서류에 보완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이 경우 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은 저작권 등록 공보에 수록되어 배포되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http://db.copyright.or.kr )에 입력하여 국내외에 소개되게 됩니다.

 

등록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후에 저작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이전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어떤 분께서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저작권 관련 지식이 없어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자신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 제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저작권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 했을 시에는 저작권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