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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5.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저작권보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 침해라 함은 ①주관적 요건으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의거’라 함은, 대상 물건이 원고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하여 저작되었다는 것, 즉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에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 저작물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라 하여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이거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한 데서 오는 자연적 귀결인 경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②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유사하여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는 권리침해행위가 현존할 것을 요하므로 권리침해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침해의 예방 등에 있어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 볼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침해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과 출판권의 관계는 마치 소유권과 지상권의 관계에 대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판권의 침해에 대하여도 침해의 정지 및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무단복제 된 서적이 판매되어 이미 최종 소비자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에, 침해자를 상대로 한 폐기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침해자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그 무단복제 서적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청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처분

 

위와 같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가하기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정지청구권 등의 내용의 실현을 꾀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의 기본원칙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주의적인 의미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과 별도로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판물의 경우 5,000부, 음원의 경우 10,000매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추정규정을 없애는 대신,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청구권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저작권자는 민법 제751조에 기하여 정신적 침해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사실만을 인정하는 해명광고문, 판결문 또는 정정문 게재를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분쟁이 발생시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보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저작권보호변호사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