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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13.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

 

 

학창 시절. 전공 서적을 사기에는 부담이 되어 복사 가게에서 제본해서 봤던 기억을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책을 통째로 스캔해서 태블릿 PC로 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작권은 개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누구나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되는데요. 최근 저작권과 관련한 문의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대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그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고속화에 힘입어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저작권 침해는 기존에 인쇄물이나 그림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영상, 음원, 디지털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문화, 산업,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

 

◇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

 

 

 

※ 저작권 침해 현황

 

2009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한 음악, 영화, 게임 및 출판 불법저작물의 수는 음악이 약 21억 건, 영화가 3억 건, 게임 4천7백만 건, 만화 7천 6백만 건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온라인에서만 산정한 것으로 오프라인까지 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출판권의 관계는 마치 소유권과 지상권의 관계에 대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판권의 침해에 대하여도 침해의 정지 및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의 기본원칙이므로 저작권법에서는 주의적인 의미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과 별도로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판물의 경우 5,000부, 음원의 경우 10,000매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추정규정을 없애는 대신,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저작권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소송 진행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