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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해킹을 통한 정보 누설 금지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12.

해킹을 통한 정보 누설 금지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 은혁의 SNS 계정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혁의 SNS계정에는 한 여성의 알몸 사진과 저속한 성적 발언이 게재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 접수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해킹을 통한 정보 누설 금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은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 전 저작권보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해킹을 통한 정보 누설 금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킹이란?

 

해킹(hacking)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정보를 빼내거나 나아가 빼낸 정보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해킹행위 자체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 해킹에 의해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 행위,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어떠한 누구도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처벌

 

◇ 전기통신의 감청 및 누설 등 금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해킹을 통한 정보 누설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킹은 개인의 재산과 정보를 동의 없이 침범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위의 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