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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신지식재산권_저작권분쟁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8.

신지식재산권_저작권분쟁변호사

 

 

최근 정보기술 등 최첨단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 분야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신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관련소송에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신지식재산권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인간의 지적연구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의 둘로 분류되는데요.

 

문학 작품, 음악, 미술 등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는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들을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부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외에도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Trade Dress, 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통령 뽀로로 역시 신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 생명공학발명, 반도체회로설계 등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전의 정부입장이었으나 미국, 일본 등 특허선진국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런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해가는 추세입니다.

 

특허청은 98년 8월부터 소프트웨어를 디스켓, 시디 등에 담으면 '매체특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인정된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도 등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동물발명도 특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권 관련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해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