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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소송변호사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

by 권오갑변호사 2013. 10. 17.

특허소송변호사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소송변호사는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특허소송변호사 또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특허청장 또는 특허소송변호사는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발명진흥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발명에 관한 평가 요청

 

발명의 기술성 등에 관한 평가 요청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평가기관 및 특허소송변호사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의 공표

 

평가기관은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 사업화의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작품 제작의 지원

 

정부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기타의 기관으로서 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둡니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의 법인 중 특허청장 및 특허소송변호사가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합니다.

 

1.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합니다.

 

 

 

 

 

∨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許與)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금까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지켜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