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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_특허소송 분쟁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9. 2.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_특허소송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명의 권리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의 조사

 

◇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시행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5조제1항).

 

· 특허청장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5조제2항).

 

∨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특허관리점담부서의 설치 등 지원시책 수립 · 시행

 

◇ 특허관리점담부서의 설치 등 지원시책

 

- 특허청장은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제1항).

 

· 특허청장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지원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제2항).

 

∨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 발명의 권리화 촉진 조치

 

-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7조제1항).

 

· 특허청장이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우선적 조치

 

-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