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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30.


[정보재산권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이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개념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침해당했을 경우,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를 줄이고,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유자가 금지청구권을 신청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하고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해달라는 조치를 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을 거래에 의한 정당한 취득이라면, 그 거래의 허용된 범위에서 그에 관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는(제10조부터 제12조까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의자의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이미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이 있거나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