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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물의 성립요건_창작성..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16.

 

저작물의 성립요건은(창작성)..

 

저작물의 성립요건_창작성..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창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창작성

 

저작권법 제2제제1호에서는 '저작물인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의 의미

 

창작성이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학문적으로 창작성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그 중에는 노동이론 유인이론이 가장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노동이론은 자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투입한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입니다. 노동이론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만들고, 어느 정도의 시간만 투입했으면 비록 창작성이 낮더라도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유인이론은 저작권을 저작권법의 목저에서 찾아, 문화발전을 유인해 주는데 기여하였으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문화발전에 기여할 만한 수준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두 이론 모두 창작성의 유뮤나 정도를 판단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창작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 두 이론은 결과를 가지고 저작권으로 보호할지를 판단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노동이론은 창작성 유무는 무시하고 노동을 투입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유인이론 또한 실제 창작성의 판단이라는 관점 보다는 문화 발전에 기여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창작성이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문화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동향

 

이처럼 창작성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작성이라는 개념은 인정하되, 그다지 높은 판단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창작성 자체가 부정되는 사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애초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이어서 창작성이 부정된 판례는 많습니다.

 

 

 

특허권의 신규성 및 진보성과의 차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법에서 말하는 신규성은 세계 최초를 말합니다. 내가 발명하기 전에 내 발명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성은 내가 발명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내 발명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은 특허법의 신규성이나 진보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계최초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자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말은 내가 창작을 하기 전에 내 창작물과 똑같은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의 창작물에 대하여 두개의 저작권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은 진보성 보다는 낮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존것과 다르기만 하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법에서는 진보성이라는 개념은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