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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7.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ㄱ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ㄴ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 쓰고 있습니다.
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 플래시 이미지에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됩니다.

 

사례대로라면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인터넷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초상사진을 쓸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초상사진을 사용할 때는 사진작가와 사진 속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작가가 사진을 이용할 때에도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에는 초상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 명성을 따져
더욱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제가 남긴 글도 저작물인가요?

 

A.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
욕설의 연속, 짧은 단문,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은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판례는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Q.

 

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제 미니홈피에 올렸어요.
출처를 표시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신문 기사는 사설이나 논평, 칼럼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 기사와 스포츠 기사 등 모든 것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해서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문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문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 표시를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