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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by 권오갑변호사 2013. 4. 30.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인 것인데요.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를 내고,
동시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추정력과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저작물을 타인이 저작권 등록을 하고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권 등록의 효력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권 등록사항에 대해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한다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 양도, 질권설정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등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허위등록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적인 사실 관계가 등록된 사항과는 다르다는 반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정력은 부정되며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저작권등록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위처럼 타인이 무단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등록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말소등록 신청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저작권 등록말소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재판의 등본을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등록사항이 신청인의 허위행위로 인해 등록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