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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by 권오갑변호사 2013. 4. 26.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출판권 설정계약을 했는데 출판사가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책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저작자에 대하여 출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판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판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의 출판의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복제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도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단,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란 출판권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등
사회통념상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됩니다.

 

 

 

 

 

 

 

* 출판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재고가 남아있다면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출판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출판을 위한 저작물의 인쇄는 물론이고 배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미 제작되어 재고로 남아 있던 출판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무조건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은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① 출판권 설정행위시 특약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②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이미 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따른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출판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배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판권 설정계약에 전자책 계약도 포함될까

 

저작권법상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형태의 도서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출판하는 것이
출판권 설정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전자책은 오프라인상의 CD-ROM이나 온라인 e-book 서비스인지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인 출판권설정 계약만으로는 전자책을 출판할 권리가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전자책으로 출판한다’는 표현을 흔히 쓰고 있지만,
이는 준물권적 성질을 갖는 저작권법상의 출판권 설정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