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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콘텐츠저작권 침해 대처로

by 권오갑변호사 2021. 7. 27.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놀이를 해왔습니다. 전통놀이인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여러 아이들이 모여 땅따먹기, 그네타기 등 오프라인에서 노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프라인에서가 아닌, 온라인에서 이러한 놀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이의 한 종류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에 널리 보급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콘텐츠는 현재 저작권 중에서도 그 관심도가 뜨거운 분야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한 논란과 이후 법적 과정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콘텐츠저작권에 침해에 대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측에서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스스로 보유하고, 또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라고 해석이 되며,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저작권은 단순히 국내 안에서만 벌어지는 분쟁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기조 역시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고, 성공한 콘텐츠저작권일 수록 그에 걸린 이익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다툼 역시 벌어질 소지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업계 전반에 걸쳐서 저작권 문제가 벌어질 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 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콘텐츠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에 대해서 잘 다룬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사용자 사전으로 통하는 위키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이었습니다. ㄱ 위키의 운영자 측에서, ㄴ 위키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ㄱ 씨 측에서는 자신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이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ㄴ 씨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이트 폐쇄 및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ㄱ 씨 측에서 먼저 자신의 위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중, ㄴ 씨 측에서 문제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미러링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위키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광고 수익까지 올렸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ㄱ 씨는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재판전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ㄱ 씨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ㄴ 씨의 행동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항에 대한 혼동 행위, 나아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측에서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사한 이름 등을 쓰는 행위라고만 판단하여, 소액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ㄱ 씨는 1심 재판에서 만족하지 않고, 항소를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 역시 기존보다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런 ㄱ 씨의 권리를 좀 더 넓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ㄱ 씨가 먼저 위키 사이트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체계, 나아가 카데고리와 항목 등에 대해서 설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이 되며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인적이나 물적으로 적지 않은 투자를 하였다는 점, 체계적으로 검색 기능에 대한 도입까지 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서브컬처 애호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일반 상식, 게임 등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한 기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점 등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문제의 사이트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ㄱ 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콘텐츠저작권 문제는 사안 자체가 복잡하면서, 동시에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어느 쪽 손을 쉽사리 들어주기 힘들 만큼 다변화된 특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