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위반 분쟁 있다면
최근 디자인에 대한 권리 등록이나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의 경우 물품을 말하고 글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으로 미감이 나타난다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쟁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인 ㄱ 씨는 동물 모양을 한 인형을 모티브로 해서 어깨끈을 달아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출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러한 모양과 거의 비슷한 제품을 생산에서 팔고 있는 ㄴ 씨를 알게 되어 이는 디자인보호법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디자인보호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 ㄴ 씨의 경우 동물 인형 가방 제품이 있는 카달로그를 해외에서 반포하였고 이러한 제품설명서를 해외에서 3000부 정도를 제작 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고안했다고 하는 디자인의 경우 이미 출원 전에 ㄴ 씨가 국내, 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등록이 무효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에 근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 씨의 경우 과거부터 동물 형상의 캐릭터 인형을 변경해서 만든 가방을 생산, 판매하다가 가방끈을 붙이고 땔 수 있게 숄더백으로 만든 디자인을 완성한 뒤에 4000개 생산작업지시를 한 사실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ㄴ 씨가 한 영업 크기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ㄴ 씨의 경우 ㄱ 씨가 해당 가방 디자인을 등록출원할 무렵에 ㄱ 씨의 디자인 관련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국내에 이와 같은 또는 비슷한 디자인 사업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려고 있는 자인 통상실시권자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동물 모양 숄더백 디자인권자인 ㄱ 씨가 자신이 고안하고 등록한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같은 디자인을 도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인형업체를 운영하는 ㄴ 씨를 대상으로 6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간행물 등에 적혀있는 디자인으로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자가 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위반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핸드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동물 귀나 꼬리 모양을 하는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 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의 경우 동물 부위에 eogkedgk는 부분이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등록거절을 결정했습니다. A씨의 경우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특허법원 경우 A씨가 낸 디자인의 밑 부분이 털 뭉치 정도이며 위 부분은 동물의 귀 모양과 형태상으로 일체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이 동물 꼬리 모양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디자인의 경우 동물 꼬리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긴 하나 실물로 디자인화를 하면서 변형이나 과장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는데요.
즉 이사건 해당 동물 꼬리 모양의 둥근 털 뭉치 모양이 핸드폰 케이스 밑 부분에 있고 귀 모양의 경우 위 쪽에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해당 디자인을 동물 형상으로 보게 한다고 하기는 힘들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지적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보호법위반 등 디자인 특허 관련 분쟁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자신도 법률에 대해 잘 모르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