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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표저작권 침해 대응 어떻게?

by 권오갑변호사 2021. 7. 21.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를 두고 혼란스러운 심정을 겪으실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의 제품을 놓고도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보니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구입 단계까지 다다르는 순간에 많은 긴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저작권을 도용하고 침해하며 타사의 제품을 가짜로 판매하는 일당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해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덩달아 브랜드 소유권자 입장까지 손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저작권에 대한 분쟁 사례를 보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해놓은 브랜드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게 된다면 상표저작권 도용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산업에 대한 부분이 세밀해지고 있고 과포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문 단계를 밟지 않고 기업 측면에서 스스로 사건에 답안을 얻어보고자 했을 때에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거래처에다가 경고장을 발송해버리게 된다면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이 판결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물에 되었습니다. 구제절차를 정당하게 밟지 않은 ㄱ 기업에서는 ㄴ 거래처에게 경고장을 먼저 발송하였습니다. 자력구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고장은 법치이념을 훼손시킬 우려가 존재하므로 쉽사리 보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표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제조업체이자 ㄱ 회사의 거래처였던 ㄴ 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도용이 발생하여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증거 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당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곧바로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의, 혹은 과실을 통하여 위법한 방식으로 ㄴ 거래처에게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여진 ㄱ 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입장이 되어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사법적인 구제절차를 선취, 우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내용증명통고서라는 것은 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법치주의 이념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경고장은 신중하게 생각하여 경고장을 발송해야만 하는데요.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거래처나 생산자에 대해서까지 경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상의 신용을 해칠 염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고도로 주의를 하고 발송해야 하지만 ㄱ 사에서는 본인 회사 측에서 손해를 본 부분만 생각하여 ㄴ 거래처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저작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은 소규모의 기업은 법무팀이 따로 꾸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독단적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는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어떻게 이 상황을 무탈히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방안은 존재하는지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발송한다고 해서 일이 모두 마무리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법에 대한 지식과 관련 상황의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구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답안을 얻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까다로우며 여러가지 쟁점 요소가 존재하는 상표저작권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마치셔서 후회없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