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결합저작물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by 권오갑변호사 2021. 6. 24.

 

시대가 발전하면서 여러 창작물들이 생겨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작물이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이런 창작물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창작물이라고 하면 그림이나 소설 같은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외에도 창작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림이나 소설 외에도 건물의 외형, 물건의 디자인 등이 창작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베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이며 개인의 저작물에 대해 본인이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많은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을 하지 않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 중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의 저작권을 가진 저작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결합저작물이 있습니다. 결합저작물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함께 만들었다기보다 각자가 가진 저작물을 하나로 합친 것처럼 완성된 결합저작물에 대하여서 이에 참여한 저작자들의 사이에서 공동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저작물에 대하여서 일정한 부분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자에게서만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헷갈릴 수 있는 공동저작물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결합저작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공동저작물 또한 두 명 이상의 저작자에 의하여 만들어지지만, 각자가 함께 만든 저작물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 한 것에 대하여서,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공동저작물을 만든 공동 저작자들 모두의 합의가 없다면,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저작물이 가지는 저작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작물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보면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건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건물을 보고 난 이후에 해당 건물을 모방하여서 건물을 지어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경관 우수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하며, 자연의 경관과 건축 룸이 잘 어우러져 명소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D 씨는 E 씨에게 건축 의뢰를 받은 이후에 위의 건물을 모방하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에서 D 씨가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 대하여서, 해당 건물을 미적 창의성을 가진 저작물로 인정하면서, D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D씨는 다시 항소하게 되었고 재판은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재판부는 건축물이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서 지어졌다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덧붙여서 대법원 재판부는 건축물에 창작자가 가지는 감성이나 독자적인 표현을 하여서 개성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D 씨가 모방한 건물이 창작자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했고, 이에 D 씨가 지은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저작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을 가지는 건물에 대하여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관련한 분쟁을 마주했다면 창작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혼자서 분쟁을 진행하기 보다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