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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청구 분쟁 상황에 맞게

by 권오갑변호사 2021. 6. 8.

 

정보력이 기술인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얼만큼 잘 활용하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재산을 얼만큼 지킬 수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보재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재산침해와 관련된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지적재산권과도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재산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정보재산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 씨는 L 포털사이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A 씨가 L 포털사이트 측에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의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3년의 기간을 두고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A 씨는 L 사에 영화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영화정보를 제공해주기 전에 이미 모아둔 내용과 계약과 동시에 정보제공을 해준 내용을 따로 분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 사는 A 씨에게 A 씨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지급해줄 것의 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L 사 측의 계약 요청으로 인해 A 씨는 L 사와 영화정보 제공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모아두고 분류해두었던 정보를 1억을 받고 L 사 측에 넘겼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해주고 있었던 영화정보 또한 매달 업데이트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와 L 사 측은 3년간의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면서 10년 가까이 계약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씨가 더 이상 L 사와 영화정보 제공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게 되면서 A 씨는 더 이상 L 사 측에 영화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업데이트를 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L 사 측에서는 A 씨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A 씨가 정리한 영화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L 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L 사 측과 맺은 계약은 자신이 작성한 영화정보를 이용할 것에 대한 허락의 의미이지 권리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L 사 측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업데이트된 내용의 소유권을 가졌고 기존의 정보도 1억을 주고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와 L 사가 맺은 계약의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A 씨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L 사 측에서 A 씨의 정보제공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씨와 L 사가 작성한 최초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A 씨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정보를 L 사에 1억 원을 받고 넘겼으며 매달 업데이트 되는 정보 또한 L 사 측에서 매달 비용을 지불하며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았을 때 합당한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의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L 사 측에서 A 씨의 정보재산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 또한 계약기간을 10년 가까이 보내면서 해당 계약은 A 씨 본인의 권리를 L 사에 양도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 씨가 법원에 L 사를 상대로 자신의 정보재산이 침해당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정보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보재산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로 인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였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정보재산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오히려 낭패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정황에 법적 제도와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관련된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