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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영업비밀 판단기준 관련하여 주의사항은?

by 권오갑변호사 2021. 5. 31.

 

기업은 각자만의 아이디어나 비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영업비밀이라 이야기하며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공공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제조법이나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지식재산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적 생산품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밀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표면적인 결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보의 공개 및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간혹 개인의 경제적은 이득을 취하고자 기존에 다니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판매 또는 유포 행위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해를 겪게 될 뿐더러 심한 경우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의거 이를 어긴 사항이 적발됐을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업비밀 판단기준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반도체 광소자인 LED를 생산하는 업체인 A사에서 기술고문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요. 김씨가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로 이직한 후 LED생산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유출 시켰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속성 상 알려지지 않아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여부와는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 만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김씨처럼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경쟁사에 이를 공개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 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판부는 영업비밀의 성격 상 이를 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정보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아내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김씨와 A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통상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영업비밀 침해자인 김씨가 A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직책, 역할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봤을 때 김씨가 A사에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은 수 천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영업비밀 판단기준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 등은 A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판단기준과 관련한 신지적재산권 사례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영업비밀을 타인이 침해하게 된다면 이보다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은 진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