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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유튜브 음악 저작권 가볍게 생각 말고

by 권오갑변호사 2021. 6. 1.

 

자신이 개인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레시피, 상표, 음악 등 여러 부분에 있어 해당되는데요.

그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튜브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이 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음원을 다운 받은 뒤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음원 주인인 가수에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의지를 꺾는 길이며 해서는 안 될 일인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튜브 음악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인 A사에서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으로 채용되어 차량 소개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A사에서 출시한 자동차에 대한 홍보 영상을 동료가 아닌 친구 박씨와 함께 제작했는데요. 영상이 완성되고 A사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등에 동영상 링크를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씨는 대대적인 홍보에 자신이 만든 영상 자료가 쓰이자 A사가 기존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홍보를 위한 영상만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는데요.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가 A사에서 출시한 자동차의 홍보영상을 만들어 줄 경우 영상팀 소속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씨와 박씨는 광고에 사용된 영상의 저작권자는 자신들이며, A사가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한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김씨와 A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김씨의 담당업무는 A사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등의 업무이며, 홍보 동영상 제작은 김씨의 근무시간 외에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김씨와 함께 영상을 제작한 박씨는 A사와 고용관계가 전무하다고 말하며, 홍보 동영상이 A사의 기획 하에 A사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영상의 저작자는 김씨와 박씨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A사가 동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A사 직원이 김씨와 해당 영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튜브에 영상을 그냥 올려도 되는 지 질문하자 김씨는 업로드할 경우 자동으로 호환된다고 대답하고 영상을 전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보았을 때 김씨 등은 A사에게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영상팀의 신설이나 업무를 변경해주겠다는 등의 언급을 넘어 김씨 등이 동영상을 제작해줄 경우 영업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제시하고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A사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김씨 등과 A사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유튜브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김씨와 박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가볍게 넘어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혼자 분쟁을 준비하기에는 입증해야 할 것이 많고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분쟁을 준비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