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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신호등 특허 내기 위해서는

by 권오갑변호사 2021. 5. 24.

 

어떠한 사람이나 기업 등이 무언가를 발명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발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가지 않는다면, 누구도 시간과 돈 등을 들여서 발명을 하고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명 등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을 적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발명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발명한 것을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관련 법률에 의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지켜질 것입니다.

특허권은 등록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발명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본인보다 나중에 이를 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등록하게 된다면 먼저 등록한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 특허 등 여러 가지 특허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같은 발명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을 통하여 특허권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발명을 혼자서 하여, 이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특허권은 평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허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정등록을 하여 특허권을 가진 날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까지 한 번만 특허권을 가지는 기간을 연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추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 특허를 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신호등 특허에 대한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등록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허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스크린 골프에서 18 번째 홀이 끝나고 난 이후에 19 번째 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특허를 받아서 자신들이 적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19 번째 홀과 연관되는 경품도 거는 등의 행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에서 18 번째 홀이 끝난 이후에, 19 번째 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사에서는 b사가 자신들의 19 번째 홀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하며, 이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9 번째 홀에 대하여서 진보성이 없어 특허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 번째 홀에 대한 특허출원이 있기 전에도 골프장에서는 이러한 19 번째 홀을 운영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d사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권리남용이라고 하면서, d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허는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특허의 등록 등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 특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발명에 대한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 과정에 있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그 때는 필요에 따라 신호등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