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만든 것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창작물이며 경제적 가치를 띄기 때문에 타인이 모방할 수 없게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한 인식은 과거보다 나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저작권에 대한 것을 인지하여 저작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창작을 하기 위하여 들인 시간과 노력 돈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창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복사하여 같은 것을 만들어 창작물이라고 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저작권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저작권은 게임 캐릭터가 창작물이 되어 이것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만약 게임 캐릭터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고, 같거나 비슷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른 게임을 만든다면, 이로 인하여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게임 캐릭터를 누군가 모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게임 캐릭터 저작권 관련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캐릭터는 한 포털사이트의 연재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a 캐릭터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사에서는 a 캐릭터가 자신들의 b 캐릭터와 비슷하여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캐릭터와 b 캐릭터의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 창작적 표현이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며, a 캐릭터와 b 캐릭터의 부분 부분의 표현이 미세한 차이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이 캐릭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는 적지 않은 차이로 보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a 캐릭터와 b 캐릭터를 헷갈려 하는 등의 일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캐릭터가 단순히 닮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나중에 창작된 비슷한 캐릭터에 대하여서, 손해배상을 받는다든지, 해당 캐릭터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등의 행위를 그만두게 한다는 등의 일은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닮은 캐릭터가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진 캐릭터가 먼저 만들어진 캐릭터와 비교하였든 때에,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두 캐릭터 사이의 차이가 전혀 업다고 느껴질 정도로 비슷한 경우 등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 캐릭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 상황이 벌어지며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