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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서체도안저작권 자세히 살펴봐야

by 권오갑변호사 2021. 4. 19.

 

 

어떠한 특정 물건을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생각을 통해 만들 경우 이를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때 저작자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기타 배타적인 권리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독창적으로 만든 저작물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베끼거나 도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인터넷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글씨는 폰트라고 이야기하며 여러가지 디자인들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개인이 창작한 창작물의 일종으로 서체도안저작권으로 보호받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다운이 가능하고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만큼 서체도안저작권 관련하여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블로그나 SNS등 타인에게 보여지는 곳에서 꾸미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글자 일부를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경제적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체를 직접 연구하여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A씨는 자신이 만든 서체를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하여 등록을 완료한 후에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서체를 판매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이 만든 서체를 판매하던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서체가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귀금속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고객의 요구대로 자사에서 판매하는 귀금속에 글자를 새겨주었습니다.

 

 


문제는 새겨준 글자의 서체가 A씨가 만든 서체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만든 서체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서체도안저작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서체 자체로 먼저 보았을 때는 기본적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자의 본래적인 기능과 분리되어진 감상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해당 서체는 먹작업을 통해 만든 서체이며 이는 독특한 도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A씨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되는 저작권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도 본인이 만든 서체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파일관리에 있어서 소홀하게 한 것은 맞기 때문에 A씨의 책임 또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정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만든 서체가 무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는 서체도안저작권이 침해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서체도안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추세인만큼 자신이 가진 저작권의 권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체도안저작권의 경우에는 서체도안에도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고 어느 곳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제작되어진 서체도안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은 더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의 폰트를 무단으로 침해해서 저작권을 침해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를 혼자 대비하기 보다는 조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