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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음식점 상표등록 진행 과정에서 주의 할 점은?

by 권오갑변호사 2021. 4. 16.

 

누구나 능력만 된다면 자신만의 가게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어디서나 음식점과 같은 가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로 다른 음식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상표가 없다면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경우 어디가 맛집이고 유명한 집이 어디인지 구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만의 가게를 차렸다면 무엇보다 상표를 등록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는 엄연히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유사한 상품과 상표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있는 만큼, 유명한 가게의 상표를 몰래 베기는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사한 이름을 가진 업체가 잘못을 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 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식점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L씨는 본인이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팔면서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였고 L씨의 음식점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체인점을 내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요. L씨는 자신의 떡볶이집 이름을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 출원하였지만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음식점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같은 종류의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상표의 이미지가 유사한 것도 아니지만 음식점을 부를 때 호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선등록 된 음식점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던 L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지만, 특허심판원 측에서도 이를 기각하였는데요. 그러자 L씨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L씨가 출원하고자 하는 서비스표의 이미지적인 부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점의 이름을 대표하는 단어가 부를 때 발음이 거의 똑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해당 단어가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며, L씨는 먼저 등록된 음식점 업체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판매하는 음식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먼저 음식점 상표등록을 한 업체를 우선시하는 차원에서와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빗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L씨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L씨가 상호를 다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L씨가 음식점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특허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음식점 상표등록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게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을 거절 당하게 된다면 원하는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맞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표를 등록한다는 것이 이미 유사한 상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창적인 것을 생각해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원하는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면 또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결정 됐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미 등록된 자신의 상표를 누군가 임의로 베끼고 도용한다면 그 때는 분쟁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한 분쟁을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상표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