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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사진도용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면

by 권오갑변호사 2021. 6. 1.

 

우리 주변에서 사진과 이미지처럼 눈으로 명확하게 의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이나 책에서도 사진과 이미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사진을 통해 보다 정확히 글의 목적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진을 사용하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에 나와 있는 당사자의 허락과 동의 없이 무단도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법원의 소송전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진도용 문제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도용을 당하고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익명 뒤에 숨어 있기에 이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진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성형외과를 직접 운영하며 환자들을 보는 원장이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K씨와 P씨에게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와 연동할 수 있는 블로그를 홍보용으로 개설하여 병원을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의 요청대로 K씨와 P씨는 해당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연동된 블로그를 개설하여 해당 블로그에 성형외과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글의 내용에는 병원의 위치와 연락처 뿐만 아니라 해당 성형외과에서 하는 성형시술의 종류와 방법 등이 기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로그에 게시글에는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용 게시글에 맞게 다양한 사진들도 함께 게시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K씨와 P씨가 특정 공인들의 화보사진이나 얼굴이 드러나거나 몸매가 드러난 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특정 공인들이 A씨의 성형외과에서 성형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을 발견한 B씨와 C씨는 해당 게시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의 이름과 초상권이 침해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적인 피해를 동시에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성형외과의 병원장인 A씨가 K씨와 P씨에게 병원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하여 홍보성 게시글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K씨와 P씨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블로그 제작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A씨가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비록 게시글을 올린 장본인은 K씨와 P씨이지만 K씨와 P씨가 해당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병원장인 A씨의 요청이 있어야 게시글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K씨와 P씨가 공인들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 또한 A씨의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K씨와 P씨가 공인들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인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병원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보여 지기 때문에 이는 성명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공인 B씨와 C씨가 자신들의 사진이 도용되었고 이는 엄격한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사진을 사용할 때도 도용을 하거나 사진 당사자의 허락과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진에 대하여도 재산권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도용과 관련된 문제는 대충 넘어가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사진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